[현장연결]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…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대상<br /><br />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% 국민들께 지급하되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8차례에 걸쳐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국민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부터 지급합니다.<br /><br />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한 논의 결과 철저한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, 영세상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둘째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하여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가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, 5인 가구는 125만 원, 6인 가구는 150만 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셋째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9월 6일부터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,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넷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고 지원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다섯째 이번 국민지원금은 특별시,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특별시, 광역시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는 시군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, 식당, 미용실, 약국, 학원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비서 시스템을 통해 국민 지원금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여부와 지원금액, 신청방법과 사용기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으로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, 소상공인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의 실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박인석 /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]<br /><br />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가구 우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0년 6월 부가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을 해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.<br /><br />1인 가구는 고령자,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,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하였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자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<br /><br />그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,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다음은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200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장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을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봅니다.<br /><br />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구성을 했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재외국민,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,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.<br /><br />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을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고 대상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가구원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별도로 지...